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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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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학년도 학생 법정의무교육 안내 ( 폭력예방교육, 장애인식개선교육,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 )
작성자 유아교육과
등록일 2026.07.30
조회수 815

유아교육과 재학생들은 2026학년도 하계방학기간(~'26.08.31.)까지 아래 3가지 의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주길 바랍니다.

★ 법정의무교육 미이수자는 장학금 지급불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. 


① 2026년 법정의무교육 「대학(원)생 폭력예방교육」 온라인 이수 

   * 폭력예방교육(성폭력·가정폭력)법정의무교육으로 학교에 소속된 모든 대학(원)생들은 의무적으로 연1회(2시간) 이상 이수 필수

  

. 이수방법 (인권센터 홈페이지: 폭력예방교육<교육·자료실 | 인권센터 )

비교과 이수시스템

(비교과 사이트)

온라인 폭력예방교육

인정시간

교육 대상

비교과 점수

이수

콘텐츠 개발

비교과교육 프로그램명


학생역량관리시스템

(https://nerum.gnu.ac.kr)


이수 매뉴얼 참조

양성평등

교육진흥원

2026 폭력예방교육A

2시간

대학()

경상국립대

1

8월말까지

이수 완료

서울대학교

2026 폭력예방교육B


② 2026년 법정의무교육「장애인식개선교육」 이수 

 - 학생역량관리시스템 (https://nerum.gnu.ac.kr)  / 로그인 / 학습활동 / 비교과(개인) / 검색창 2026년 사회적장애인식개선교육 /신청 후 수강


  ③  2026년 학생 법정의무교육 『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』 

    - 학생역량관리시스템 (https://nerum.gnu.ac.kr)  :   『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 』  신청 후 수강 및 만족도 설문 참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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